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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후기

<공인중개사 칼럼> 아듀 브로커

작성자
공인중개사
작성일
2022-12-23 18:16
조회
117
브로커(broker)는 사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고 상행위의 대리 또는 매개를 하여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상인이나 중매인을 말하지만 약국 매매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브로커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중개하는 무자격자를 말합니다.

 

컨설팅(consulting)업자도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고객의 니즈를 상담하고

도와주는 사람이지만 이 역시 약국 매매시장에서 브로커처럼 무자격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전면에 내세워 합법적으로 중개행위를 하지만

뒤로는 브로커와 별반 차이가 없는 엄청난 수수료를 챙기는 집단 또한

광의의 브로커입니다.

 

브로커는 공인중개사 법망을 피하기 위해 컨설팅 수수료 계약을

권리금 계약으로 이름을 바꾸어 수수료를 갈취합니다.

 

다시 말해,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가 아닌 것으로 해서

공인중개사법을 교묘히 피해간다는 말입니다.

 

약국매매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형식적으로 권리양도양수계약서나 컨설팅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작성을 해도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법에 해당되는 중개행위이기 때문에

무자격자인 브로커의 수수료 취득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따라서 약사님이 브로커에게 건넨 수수료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하게 됩니다.

 

요즘 부쩍 이런 소송이 많아지고 있는데  뉴스를 보면

대부분 약사님이 승소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1심 승소부터 시작이란 것입니다.

 

1심에서 패소를 한 브로커는 3심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시간 끌기에 들어갑니다.

그 와중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을 몇 번하면

시간은 고무줄 늘이기가 됩니다.

 

브로커는 그 틈을 이용해 재판 중에 협상의 마수를 내밉니다.

받은 돈의 절반을 주겠다거나 아니면 할부로 갚겠다는 등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을 씁니다.

 

1심에서 승소한 약사님은 쉽게 받을 줄 알고 있었지만

승소판결이 곧장 내 주머니에 돈을 꽂아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연출되면 시간도 없고 법을 잘 모르는 약사님은

계속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고 이는 또 다른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다 심신이 지친 약사님은 브로커의 간악한 협상에 손을 들고

다만 일부라도 받아야 할 처지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3심까지 열심히 가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거나 이미 빼돌렸다면 난감합니다.

 

쉽게 말해 배 째라고 하면 배를 째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 압류 등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이 역시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나마 조금 나은 방법은 공인중개사법에는 무자격 중개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규정이 있고 또 브로커의 행위 중

사기에 해당할 만한 증거가 있다면

민, 형사를 같이 진행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조금은 더 압박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소송, 특히 민사소송은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소송기간 동안 받는 스트레스, 시간, 비용 등은

상처 뿐인 영광이 아니라 상처뿐인 허무의 결산서입니다.

 

약국 매매시장에서 이런 불법적인 무자격 브로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존재입니다.

 

그들이 기생하는데 영양분을 제공하는 숙주를 단호히 제거해야 합니다.

그 숙주는 바로 약사님 자신의 마음입니다.

 

매도약사님이나 매수약사님의 단호한 의지가 없으면

뻔히 알면서도 언제까지나 무자격, 무양심 브로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약국 찾기를 하고 계시는 약사님

약국 팔기를 원하시는 국장님

 

약사님 모두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마음 한켠에 붙어있는

브로커에 대한 미련과 기대를 깨끗이 비워내는

한 해의 마무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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