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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칼럼> 재테크, 경공매

공인중개사 칼럼
작성자
공인중개사
작성일
2022-11-26 18:10
조회
65
재테크(財tech)에는 땅테크, 앱테크,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복합 신조어가 있지만 오늘은 공매

그 중에서 땅테크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분양시대 그리고 영끌들의 아우성.

누군가 추락하면 또 다른 누군가가 비상하는 제로섬은 이제 시작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부동산 시장.  적신호는 건설회사의 자금난, 부도로 이어지는 시나리오입니다.

 

 

경제의 先 지표는 건설경기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건설회사의 줄도산의 데자뷰가 지금 막 펼쳐지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에서 재테크의 방향은 어디로 정할까?  나는 지금  어떤 재테크의 어디쯤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가?

 

 

지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는 경매학원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경매의 열풍이 뜨거운 것은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서라는 말을 실천이라도 하듯,

추락하는 부동산 그 속에서 탈출구를 찾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경공매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인내 또한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침체 경기에서 경공매를 선호하는 이유는

당연히 수익률이 월등하기 때문입니다.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담보권(근저당권, 전세권 등)을 실행하는 임의경매와 채권확정 판결문(판결 정본 등)을 실행하는

강제경매로 나누어지며 채권자가 금융기관 등 일반인이고,

 

조금 생소한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거 체납세금 등을 압류하여

환가하는 즉 채권자가 국가기관입니다.

 

 

약사님들을 포함한 직장인들에게 편리한 재테크 수단으로는 경매보다 공매가 나을 수 있습니다.

 

첫째, 경매보다 공매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 부동산 점유자와 합의가 안되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명도소송이 거의 없는 건물 아니 땅의 공매는

법적 번거로움의 해소와 수익률 둘 다를 잡을 수 있습니다.

 

둘째, 경매는 전국 법원을 발품 팔아 직접 찾아다니면서 응찰을 해야 하지만

공매는 전국 매물에 대해 온라인 입찰 시스템(온비드)으로 진행을 하기에

특히 시간 내기 힘든 직장인들에게는 상당한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경공매에 있어 건물의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특히 조령모개같은 정부의 정책은 등을 겨누는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땅은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재테크 할 수 있는 수단이자 목적이 될 것입니다.

 

물론 경공매를 준비하고 실행에 옮겨 수익을 창출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준령을 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요원한 일은 아닙니다.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저희 직팜에서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약국탈출연구소와 더불어 약사님들의 재테크 특히 땅테크의

열매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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