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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2. 오해와 진실 - ❶ 영수증을 많이 모으면 세금이 줄어든다?

세무사 칼럼
작성자
송재상 약국전문세무사
작성일
2022-11-11 14:04
조회
72
❶ 영수증을 많이 모으면 세금이 줄어든다?

정말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 질문과 유사한 것으로, “어떤 영수증을 모아야 세금이 줄어드나요?”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앞서 살펴본 원칙들에 부합하는지를 통해 오해와 진실을 따져보겠습니다.



‘근거과세’의 기준에서 보자면 영수증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이에 근거하여 장부를 작성했다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생주의’에 대한 부분은 주로 고정자산에 대한 경비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별 논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질과세’와 ‘성실성 추정’ 기준에서 보자면 ‘영수증’이라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수증’의 실질 내용을 따져봐야 합니다. 즉, 지출내용이 사업과 관련된 것이고 그에 대한 진실된 영수증이라면 ‘실질과세’와 ‘성실성 추정’에 부합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영수증이 아무리 많더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추가로 ‘실질과세’와 ‘성실성 추정’의 관점에서 ‘어떤 영수증(= 지출내용)이 경비처리에 인정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이것은 되고 저것은 되지 않는다’는 것처럼 생각하면 피곤해집니다. 약간 뜬구름 잡기식일 수도 있지만 기준을 제시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3차의 기준에 대해서는 범위가 확실하지 않아 어렵다고 느낄 수 있으나 ‘상식’ 수준에서 지출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경비는 인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되는 것 같은데도 인정되지 않는 경비를 직설적으로 제시하자면, 사업주 및 가족분들의 ‘衣食住’ 관련 경비입니다. 이것은 약국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衣는 사업을 운영하며 특별히 어떤 옷(유니폼)을 입어야 하는지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의류 관련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약국장님의 경우 ‘약사 가운’ 구입비용 정도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食은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경비인데요, 직원의 ‘식비’는 복리후생비 또는 급여로 경비가 인정되지만 ‘사업주’의 식비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住는 주의하셔야 할 경비인데요, 약국장님의 주택취득(주택담보대출의 이자비용), 주택임차(전세자금대출의 이자비용) 그리고 주택관리비 모두 경비처리되지 않습니다. 약국과 집이 멀어 약국 주변에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얻어 숙소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한 경우라면 해당 주택 관련 경비는 인정되지만 약국장님이 사용하는 경우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여기서 직원의 ‘식비’, 직원의 ‘사택 관련 경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금액이 너무 크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역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였다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지출액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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