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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칼럼> 병의원의 휴업과 폐업 그 사이

공인중개사 칼럼
작성자
공인중개사
작성일
2022-11-04 11:25
조회
111
의원의 폐업시점에 맞물린 권리금 반환소송에 관한 사례입니다.

 

약국 양도양수 시 1년 이내 의원이 폐업을 할 경우 권리금 50%를 돌려주기로 하는 특약을 했습니다.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은 3월에 하였고 실제 양도양수일은 4월로 정했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매수약사님은 4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는데

의원이 1년이내 폐업을 하자 권리금 50%를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매도약사님에게 보냈습니다.

 

 

매수약사님의 주장인 즉, 의원이 계약서 특약조항인  1년을 채우지 못한 3월에 의원 간판이 철거되고

홈페이지도 폐쇄하고 전화도 해지된 상태라 < 1년이내 폐업>이라는 특약에 따라

권리금 50%를 반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고 매도약사님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다음해 6월 의원이 폐업신고를 했고  1년이 되는 4월에는 휴업을 했지 폐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 반환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휴업은 당연히 폐업과 구분됩니다.

그리고 휴업은 일정기간 쉬고 다시 영업을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에

휴업이 폐업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그 휴업시점이 폐업시점이라는 법원의 판단으로

매도약사님이 패소하여 권리금 50%를 반환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병의원은 진료일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 건보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런 이유로 실제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특약에 기재한 폐업시점이 반드시 폐업신고 날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실제 폐업이 이루어진 날을 따졌습니다.

 

의원은 3월에 중개사를 통해 새 임차인을 구해줄 것을 의뢰했으며 의원 간판을 철거하는 등

실제 영업중단이 이루어졌습니다.

 

매도약사님의  4월까지 의원 정문에 휴진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다는 주장을 법원이 인정했지만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제 영업 종료일을 3월로 판단했고

매도약사님은 패소하였습니다.

 

병의원 폐업과 관련해 불과 1달 시차를 두고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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