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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어렵지만 알아야 할 세법/회계의 원칙 몇 가지 - ❺ 경비처리의 여러 가지 원칙

세무사 칼럼
작성자
송재상 약국전문세무사
작성일
2022-11-03 11:00
조회
64

❺ 경비처리의 여러 가지 원칙 

ⓐ 사업·업무 관련성

경비처리를 통해 세금혜택을 주는 이유는 그 경비지출로 인해 수입금액(매출액)이 창출되기 때문입니다. 즉, 수입금액과 경비의 인과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을 창출하는데 기여하지 않는 경비지출에 대해 경비처리를 통해 세금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법에서는 경비중에서 사업·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비를 ‘가사관련경비’, ‘업무무관경비’라고 하여 ‘필요경비불산입’대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법규정은 아니지만 국세청에서 ‘업무무관경비’는 이러한 것들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소득세집행기준 33-78-1 [업무무관경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범위])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금액은 필요경비에 불산입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6.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7. 제1호에서 제6호까지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

추가로, 약국장님을 비롯한 개인사업자분들 입장에서 세법이 참 야박하다고 느끼실만한 유권해석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사업활동 중에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사업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서면법령해석소득2017-1981, 2017.09.28.)

ⓑ 중요성의 원칙

‘중요성의 원칙’은 회계처리를 할 때 지켜야 할 원칙들 중의 하나인데요, 회계의 정확성을 위해 하나하나 꼼꼼하게 기재하는 것이 적정하지만, 절대적인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낭비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필자 개인적으로 볼 때, ‘잡이익’, ‘잡손실’이라는 계정과목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가 ‘중요성의 원칙’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가의 척도라고 봅니다.

세법 규정에 중요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중요성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와 같은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성’의 기준은 세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만큼 세법을 적용하는 자에 따라, 판단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1=2’처럼 수학적 판단으로 유리한 세무처리를 적용하였다가 추후 과세당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여 ‘조세쟁송’이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상황은 ‘조세쟁송’이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성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보수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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