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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칼럼> Pharmacy & Drugstore

공인중개사 칼럼
작성자
공인중개사
작성일
2022-10-21 15:02
조회
90
매도신청 약사님의 체크리스트를 받아보면,  약국의 장점으로 병원장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약국에 전혀 간섭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약국과 병의원간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방증합니다.

 

병의원 처방전은 약국의 가치 및 권리금의 바로미터가 되어

매약국 즉 처방전과 관계없이 운영하는 약국은 매수 약사님들의 시선에서 멀어지고

홀대를 받은 것이 현실입니다.

 

의약분업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은 작금에 제도의 괄목할만한 성과도 있었지만

반면에 새로운 유형의 고질적 병폐가 자리잡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처방전의 칼자루를 쥔 병의원의 욱일승천.

마냥 처방전을 기다리는 약국의 병의원바라기.

그러다보니 처방전이 약국 권리금을 좌지우지하는 상전의 자리에 위치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병의원과 약국의 건강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일정 부분 이바지 한 것도 사실이지만

의약분업이 새로운 돌연변이 문제점을 양산하게 된 것 또한 팩트입니다.

 

약국의 가치는 병원과의 거리에 있다.

그러다보니 문전약국, 층약국 같은 신조어가 만들어졌고

지리적 노른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약국간의 경쟁도 그만큼 치열해 질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약국 개설의 문도 좁아지고

개설비용도 눈덩이 굴리기식으로 늘어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의원과 약국이 정략적 동거를 하고 있을 떄

또 하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건물주입니다.

 

약국 보증금과 월세는 당연히 다른 업종에 비해 월등히 높게 책정될 뿐만 아니라

약국의 양도양수 시 마다 당황스런 인상폭은 개설 약사님들을 좌절시키는 복병이 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안에 약국을 넣기 위하여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은 지역별로 책정되어 있는 환산보증금의 상한선을 기준으로

그 제한을 두고 있는 바,  볼륨이 어느 정도되는 대부분의 약국은 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되지 못하고 계약서를 쓸 때마다 건물주는 저승사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입법 또한 요원하니

약국자리까지 약사님들 옥죄는 세상, 순수의 시대는 저물었나 봅니다.

 

" 아저씨, 엄마가 열이나고 목도 아프다고 약 좀 지어 오래요"

항상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꼬물꼬물 약을 지어주시던

동네 약사님이 운영하던 drugstore가 갑자기 그리운 것은

나 혼자만의 추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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