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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후기
<세무칼럼> 1. 어렵지만 알아야 할 세법/회계의 원칙 몇 가지 - ❹ 성실성 추정의 원칙
세무사 칼럼
작성자
송재상 약국전문세무사
작성일
2022-10-13 16:11
조회
54
❹ 성실성 추정의 원칙

이 내용 또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성실성 추정’으로 인해 약국장님을 비롯한 사업자(납세의무자)가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적은 세금을 내기도’ 하는데, 이는 세무신고를 실제보다 적게 하더라도 우선은 ‘신고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일단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금이 추징되기도’ 하는데, 이는 ‘특별한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납세자에 대해 성실성 추정을 깨고 진실된 내용으로 세금 추징을 한다는 것(= 세무조사!)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경우’란 납세자의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무자료거래/위장거래/가공거래의 혐의, 탈세제보, 탈세에 대한 명백한 자료 확인, 세무공무원에 뇌물을 주는 경우 등입니다. 앞서 살펴본 근거과세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 된 경우도 ‘특별한 경우’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납세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성실성 추정을 계속 인정받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것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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