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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후기
<세무 칼럼> 1. 어렵지만 알아야 할 세법/회계의 원칙 몇 가지 - ❸ 실질과세의 원칙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문에 잘 나와 있지만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실질과세’의 핵심은 납세의무자를 정할 때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는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무도 상식에 부합되는 내용입니다.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뭔가 잘못되었고 설명(주로 변명)이 필요한 이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 냈다면 잘못을 저질렀음이 분명하고 책임을 져야 함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습니다.
납세의무자에 대한 실질과세의 원칙의 예는 ‘차명 사업장’으로써 주변에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차명 사업장’은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님은 당연합니다. 이러저러한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그랬다 할지라도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명백히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사의 경우에는 이를 ‘명의대여’라고 하여 세무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가장 높은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약사님들의 경우 ‘면허대여’라고 하여 이 또한 처벌 수위가 엄청나게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차명사업장’에 대한 개별적인 법률적용은 둘째치고, ‘차명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형식적인 사업주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주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겠다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중 첫 번째 내용입니다.
과세표준에 대한 실질과세의 원칙의 예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사용할 ‘에어컨’을 구입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구입비용은 약국의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수증의 형식만 봐서는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으니) 이 구입비용을 사업장의 경비에 반영하기 위해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형식 요건을 갖춘 후 사업장에서 경비처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형식요건을 갖추어 경비처리했지만, 추후 지출의 실질이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게 된다면 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표준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중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처럼, 의도적으로 그랬건 몰라서 그랬건 형식과 실질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앞으로 이를 살펴보며 세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