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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칼럼> 뜨거운 감자, 권리금

공인중개사 칼럼
작성자
공인중개사
작성일
2022-08-18 17:51
조회
198
개국을 꿈꾸는 약사님들에게 가장 민감하고 첨예한 부분이 바로 권리금이죠.

게다가 브로커들의 턱없는 수수료 농단까지 더해지면 자금이 넉넉치 않은 약사님들의 고충은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또한 약국의 권리금이 꾸준히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것 역시 비켜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건물주의 갑질까지 더해지면 그  상처는 고스란히 약사님들의 몫이 됩니다.

권리금이 상거래의 기본 옵션이 된 것은 이미 오래 전 일입니다.

일제강점기 내지는 한국동란 전후라는 설들이 있지만

작금의 권리금은 세월과 함계 변천되어 바닥(지역)권리금,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 등으로 구분되면서

어엿이 상가임대차의 한 축을 맡게 되었습니다.

2018년 10. 16.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상가갱신요구권이 발동됩니다.

이는 계약일로부터 10년까지 보장 받는 세입자를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합니다.

건물주 즉 임대인의 농단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갑질에는 권리금 회수 방해, 권리금 가로채기, 약국 가로채기 등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법은 지켜야할 규범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법을 악용하는 부류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예를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 4항(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을 보면,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보증금과 차임을

요구한 임대인은 약국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현저한 고액의 범위는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지만 결국 판사의 재량으로 그 범위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건물주인 임대인은 그 "현저"라는 선을 교묘히 이용해 약국이 계약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술수를 자행합니다.

설사 건물주가 소송에서 패소한다고 해도 권리금 즉 손해배상액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매도를 원하시는 약사님은 악덕 건물주의 탐욕에 발목이 잡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쌓아온 권리금이라는

소중한 보따리를 챙겨 나오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지루한 소송끝에 승소를 하더라도 정신적,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상처뿐인 영광의 다른 이름일 텝니다.

더불어 매수약사님의 꿈까지 무참히 무너지는 것은 안타까운 추가 피해입니다.

권리금, 그 뜨거운 감자를 손에 쥐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하고 명백한 임대차계약이 요구됩니다.

즉, 특약을 잘 활용하여 훗날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순탄하지 않아 계약이 좌절되는 경우를 적잖이 봅니다.

질병 등 위급한 사정으로 약국을 내어놓았는데 건물주의 행태로 계약이 불발되는 현장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약사님들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곳에서 보람을 찾습니다.

물론 선량한 건물주도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에게 저의 글이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더 높은 곳을 향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 국장님들,

개국의 희망을 품고  일로매진 하시는 근무약사님들,

그 모든 분들에게 저희 직팜이 편안하고 안전한 안식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직팜 공인중개사  이   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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