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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칼럼> 약국 권리금 회수 방해

작성자
공인중개사
작성일
2023-01-25 18:26
조회
185
약국은 대부분 신규보다는 양도 양수 형식으로 매매가 되기 때문에

권리금은 곧 약국의 자화상입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가끔 권리금에 개입해  약사님께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입힙니다.

 

건물주의 방해 유형을 분류하면 이렇습니다.
  1. 건물주가  매수약사님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
  2. 매수약사님이 매도약사님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을 막는 경우
  3. 정당한 이유없이 임대차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4. 건물주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제시하여 매수약사님 모집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즉 매도약사님의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해

2015년 5월 권리금 회수 방해를 방지하는 조항을 입법화하였고

이에 따라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를 권리금 청구소송이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1. 법적으로 대형점포로 분류되는 경우
  2. 사업자 등록이 적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영업장
  3. 기존 임차인인 매도약사님이 계약종료 최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4.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권리금 청구소송은 지루할 뿐만 아니라

판결에서 내가 원하는 권리금의 100%를 다 받아낸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인 건물주와의 치열한 법정 다툼을 대비해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야 합니다.

 

건물주의 갑질은 현실적으로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미리 막을 방도로 특약이 있긴하지만

이 또한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권리금 행사 방해 방지조항은 사후약방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적은 소송이 아니라 권리금 회수이기 때문에

건물주와의 조화롭고 합리적인  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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